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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총 근로시간수 산정방법(대법원 전원합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1:02

    #20일 5이다 73067의 판결#20일 5이다 73067#대법원#통상이다 돈 중 전원 합의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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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명고용노동연구소 이재현 노무사다.​ 0하나.22.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통상이다 돈의 산정을 위한 총 근로 시간 수 산정의 비결"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의 보도자료다. 대법원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쟁점을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 ▶ 보도 자료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scourt.go.kr/세로프게 s/NewsViewAction2.work?pageIndex=하나&searchWord=&searchOption=&seqnum=848&gubun=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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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사건의 쟁점 ​ 이 2013년 통상하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많은 회사에서 일반적입니다 김 쟁점 수당을 정리했습니다.상여금의 지급 시기/요건을 정비하고 수당 요건을 설정하는 방식 등이었으나, 수년에 걸친 작업과 법원의 판결로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이번 대법원 사건은 특정 수당"통상한 김 해당성"을 새로운 팡당하고 본인 변경한 것이 아니라 ​ ① 연장 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② 1당액 지급 사업장(또는 1보전)에서 ③, 종래에는 일반적입니다, 돈에 산입하지 않는다.임시 4통상 임금 대금에 해당하면 새롭게 판단되는 급여가 발생했을 때 5이를 어떻게 계산 칠로 반영하느냐는 문제입니다.​ ​ 즉,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③ 번 쟁점을 주요 이이에키우한 것이었다면 이번 2020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⑤ 이 주요 이이에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전제 사실 관계가 ①과 ②, 그리고 ④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1과 2,4와 인칭 칠로 본인은 사실 관계의 적용은 판례 취지에 따르고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3. 판례의 결론(요약)​ 11 10가끔 노동하는 근로자는(5인 이상 사업장)8가끔까지는 소정 근로(법정 기준 근로의 때에), 8테테로울 초과한 2대 테러는 연장 근로가 되고 ​ 8시 노노×100%=8 2시 노노×150%=3합계 11시들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세에서 새로운 통상임금 대금으로 판단되는 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통상임금 대금에 산입하려고 할 때 다수의 생각과 소수 생각의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다수의 생각:해당 금액 대비 10(실제 노동 때에)]소수 의사:해당 금액 대비 11(가산시 때에 반영)]​ ​ 4. 다수의 생각과 소수의 생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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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포괄 임금제와의 관계(사견)​ 포괄 임금제 지침/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가 향후 포괄 임금제를 제한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판례 문구 중에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 문구는 이 문제의 사실 관계에 있어서 포괄 임금제의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논리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약정한 근로 시간제와 포괄 임금제 단계가 구분되어 고정 내용 오히려 판례가 인정 요건을 갖춘 포괄 임금제의 경우(가장 넓은 범위의 포괄 임금제), 근로 시간의 계산 등을 넘은 포괄 합의가 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근로 시간 수의 계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단정하고 내용 더 어려운 것)​ ​ ​ ​ 6. 향후의 영향 분석 ​ 우선 20일 3년 전원 합의체 판결 후 통상 임금의 쟁점 수당에 관한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이번 대법원의 판례의 쟁점이 된 전제를 충족시킬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것이고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이에상뎁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해당성과 달리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시간수 산정에 있어 가산율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예시를 명확히 반영하면 향후 법적 분쟁 소지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이다.연장 야간 휴일 가산 임금은 50퍼센트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2. 통상 임금 산입 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분은 50퍼센트 추가 기준을 적용한다.​ ​ ​에도 불구하고 ​ 연장 근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쟁점의 수당이 장 죠은하고 본인 ​ 20일 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처럼 전국적으로 미상이프하고 온 통상 임금의 수당이 새로 통상 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그냥 수당/209시간)이 이도 판결로 변경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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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아직 판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지침, 학계 논의 등을 지켜보며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 아직 논의 자체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 드립니다​ ​ 이름, 고용 노동 연구소 공인 노무사의 이재현 0최초 0-9897-2첫 5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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