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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무원의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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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니이후 법률사무소의 김 용대 변호사 입니다.아래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sound 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sound 주운 전에 죠크발도에고 나 sound 주운 전에 의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있교통뭉지에을 1다 킨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과의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이외에 별도로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 업무 처리의 훈령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군인 및 군무원의 sound 주운전 징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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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과 군무원의 목소리 주운 전 징계 ​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8조(소리 주운 전 회의 처리 기준)징계권자는 소리 주운 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위원회의 양정 기준은 별표 2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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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 업무 처리의 훈령이 개정된 데 따르고, sound 주운 전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만 치고 달아난 경우 해임으로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고 단순한 sound 주운 전 3회 이상의 경우 해임으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되어 단순 sound 주운 전 2회의 경우에도 추락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타눙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은 별도로 징계처분에 있어서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sound 주운전에 의한 감형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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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과 군무원 sound 주운 전 징계에 대한 항고 ​ 국방부 군인·군속 징계 업무 처리 훈령 제55조(항고 제기 등)① 한 동전은 징계장을 받은 날 때는 처분이 있는 것은 안 날로부터 301이내(우편으로 제기했을 때는 발송 우체국 소인, 이를 기준)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한 기관에 징기에쵸, 분서의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sound 주운 전이 과인 sound 주운 전 교통사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1조 공무원과 달리 징계장을 받은 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없는 날부터 301내에 군 도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항고 이유 역시한 군인으로 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그 항고 인용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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